![]() 화순군 |
군은 올해 1차분 사업량으로 전기승용차 70대, 전기화물차 40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전기승용차는 최대 1,14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17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화순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화순군 내 사업장이 소재한 법인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내연기관차를 3년 이상 보유한 개인이 기존 차량을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로 교차하는 경우, 차종별로 국비 산정액에 비례해 최대 130만 원의 전환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 신청 방법은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이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후 제조·판매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는 방식이다.
보급 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한 신청 방법 및 절차는 화순군청 누리집(www.hwasun.go.kr) 고시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82)로 문의가 가능하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2.05 (목) 0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