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 설 명절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 실시 |
전라남도 및 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화순사무소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명절 기간 소비가 증가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으로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비롯해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 품목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으로 작성해 판매하거나,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 할 방침이다.
또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해 현수막 게시 및 홍보물 배부 등 원산지표시 홍보 활동을 병행해 유통질서 확립에 나설 예정이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취할 계획이다.
안진환 농촌활력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군민들이 농·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농식품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바로 신고하면 된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2.03 (화) 2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