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
지난해 도민이 제안한 540건의 사업에 31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된 바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27일부터 2월 9일까지이며,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위촉되면 오는 3월부터 2년간 활동하면서 도민 제안사업을 심의·선정하고, 진행 중인 사업의 집행 과정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제주도는 올해 도 위원회와 함께 읍면동 지역회의, 행정시 조정협의회도 새로 구성한다. 더 많은 도민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동시 참여하는 것은 제한된다.
자세한 위원 모집 공고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 ‘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제주도청 예산담당관실(710-2325)로도 문의할 수 있다.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예산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여왔다”며 “도민 여러분이 우리 지역 예산의 주인이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1.27 (화) 2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