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
이번 사업은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군민에게 자격증 취득 관련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취·창업 역량 강화를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월 2일부터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350-5199) 방문접수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군민으로, 취업 또는 창업과 관련된 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자이다. 단, 교육비 지원이 완료될 때까지 영광군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취·창업 관련 자격증 취득 교육비의 50%로,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교육 출석률이 80% 이상이고, 해당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실제 지출 완료된 교육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형식적인 수강이 아닌 성과 중심의 교육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교육비 지원을 넘어 취업과 창업까지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며 “군민의 교육 부담을 덜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1.27 (화) 03: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