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 |
이는 직접 마을 현장을 방문해 토지관련 문제를 상담하고 접수·처리, 시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현장 중심의 밀착형 행정 서비스다.
시는 이를 위해 시청에서 원거리에 있는 마을 경로당을 선정해 오는 29일 만경읍 소토리 토정마을 경로당을 시작으로 총 6회에 걸쳐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상담 및 처리 서비스는 토지이동 업무(분할, 합병, 지목변경등), 지적측량 업무(경계, 분할, 현황 등) 기타 토지소유권 관련해 진행된다. 특히, 지적측량 관련해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제지사가 직접 상담하며 현장도 확인해 줄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를 원하는 주민은 토지소유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이 시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토지관련 민원을 현장에서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어 주민들의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재산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1.20 (화)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