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공해 자동차 표지 연중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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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공해 자동차 표지 연중 발급

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 차량 대상…공영주차장 50% 감면 혜택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제주시는 저공해 자동차를 보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연중 발급하고 있다.

저공해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거나 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총 1·2·3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2종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하이브리드자동차, ▲3종은 2종 기준을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LPG·휘발유 자동차가 해당된다.

저공해 자동차 표지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자동차등록사무소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된 표지는 자동차 앞 유리 내면 좌측 하단부 또는 뒷유리 내면 우측 하단부에 부착하면 된다.

표지 발급 대상 차량 여부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ev.or.kr) 내 ‘내차 저공해 확인’ 메뉴를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임병규 차량관리과장은“증가하고 있는 저공해 자동차의 수요에 맞춰 앞으로도 저공해 자동차 표지 발급 등 시민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